소개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한도,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납입하고, 퇴직 후나 노령기에 연금으로 받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보통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뉩니다. 은행 상품일 경우 연금저축신탁, 증권사 상품일 경우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상품일 경우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의 종류>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
납입방식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적용금리 | 실적배당 | 실적배당 | 공시이율 |
연금수령기간 | 확정기간 | 확정기간 | 종신, 확정기간 (생명) 확정기간 (손해) |
원금보장 | 보장 | 미보장 | 보장 |
예금자보호 | 적용 | 미적용 | 적용 |
상품유 | 채권형 (채권 60% 이상) 안정형 (주식 10% 미만) |
채권형 (채권 60% 이상) 혼합형 (채권 + 주식) 안정형 (주식 10% 미만) |
금리연동형 |
🪙은행: 연금저축 상품을 가장 오래 판매해 온 금융기관으로, 안정성과 수수료의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이고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사: 연금저축 상품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투자의 선택권과 수익률의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비쌀 수 있고 운용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증권사: 연금저축 상품을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투자의 선택권과 수익률의 측면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비쌀 수 있고 운용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와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은행 상품이 적합합니다. 투자의 선택권과 수익률을 중시한다면 보험사 상품이나 증권사 상품이 적합합니다.
연금저축의 주요혜택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는 900만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각각 200만원씩 확대되었습니다. 900만원을 IRP에 납입 했을 때 총급여 기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900만원에 16.5%를 곱하면 최대 148만 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준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돼 118만 8천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연금저축에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얀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일정 비율로 소득에서 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 정산 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증빙하면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연간 600만원
- 연금저축 소득공제율: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2%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명의로 납입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개설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가입할 때는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는 계좌를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세
연금저축으로 수령하는 연금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에 비해 낮은 세율로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3%~5.5%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연금저축 가입 시, 주의사항
⭕납입액과 수령액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세요.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분할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입액과 수령액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입액이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도 많아지지만, 납입액이 많으면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수준과 노후 자금 목표를 고려하여 적절한 납입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수령액은 연금저축을 가입한 연령, 납입 기간, 납입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노후 자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수료와 운용 방식을 비교하여 상품을 선택하세요.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로 수수료와 운용 방식이 다르므로, 비교하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상품은 수수료가 저렴하고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지만, 투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입니다.
보험사 상품은 투자의 선택권이 다양하지만, 수수료가 비쌀 수 있고 운용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증권사 상품은 투자의 선택권이 가장 다양하지만, 수수료가 비쌀 수 있고 운용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를 하지 마세요.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납입액에 대해 이미 받은 세액공제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중도해지 시에는 중도해지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상품으로, 중도해지를 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으로 수령하는 연금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3%~5.5%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에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상품이지만, 가입 시에는 반드시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금저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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