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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사용처 총정리🏫

by 행복연구원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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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거나, 다른 직무로 전직을 준비하고 싶은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러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만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대학생, 이직을 준비하거나 전문성을 기르고 싶은 직장인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대상부터 발급 방법, 사용처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란?

내일배움카드

한국 정부는 근로자와 청년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내일배움카드’입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교육비 지원을 통해 근로자와 청년들이 역량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며,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내일배움카드의 특징

✅교육비 지원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훈련비의 6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4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은 더 나은 교육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교육부터 직무 교육, 언어 교육, 인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제공됩니다. 근로자와 청년들은 자신의 관심과 필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업 및 취업 지원

내일배움카드는 교육 이수 후에도 취업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취업 컨설팅, 채용 연계 지원, 이력서 작성 지원 등을 포함하며, 교육 이수 후에도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일배움카드의 신청자격 및 조건

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카드발급대상 중 대학생은 '졸업예정자'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덕분에 대학교 3학년으로 확대되어,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대학원생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나, 새로운 직무에 도전하고 싶은 대학생들이 보다 쉽게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75세 이상인 분,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미만),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대학교 3학년부터 발급 신청 가능)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대기업 소속 직원이라면?

대기업 소속 직원이라면?

일반적으로 대기업 근로자는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이고, 45세 미만이기 때문에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대기업 근로자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 이내 '회사 부담금'으로 HRD-Net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수강한 이력이 없는 경우
  •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인 경우
  • 대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창업하는 경우
  • 대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전직하는 경우
  • 육아휴직 중인 사람
  • 180일 이내 이직 예정인 사람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중인 사람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기간제 근로자
  • 기타(단시간, 파견,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과 사용기간

지원금액

💵지원금액

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훈련비의 60%를 정부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4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기본 지원금: 1인당 300만원
  • 추가 지원금: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만원~200만원

기본 지원금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K-Digital Training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추가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 기간제, 파견, 일용근로자, 단기간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종사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200만 원)

추가 지원금은 훈련비의 100만원~200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상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지원 금액은 훈련비의 45~85%까지 지원됩니다. 훈련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 비율을 차등 부과합니다.

즉, 평균 취업률이 높은 직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낮아지고, 평균 취업률이 낮은 직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자부담 비율이 낮아지고,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아집니다. 훈련과정 중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됩니다.

 

💵훈련장려금 (별도 추가 지급)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을 위해, 별도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은 수강하는 동안 수강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교통비나 식비 명목으로 제공됩니다. 훈련장려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훈련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한 교육과정의 총시간이 140시간 이상
  • 출석률 80% 이상 수강

📅사용기간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 5년 후 재신청 가능)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

1. 신분증,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준비

발급 신청 시에는 신분증, 근로계약서, 그리고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재직 확인서(재직자만 해당)
  • 실업급여 수급자 확인서(실업자만 해당)
  • 고졸 이하 비진학자 증명서(고졸 이하 비진학자만 해당)
  • 저소득층 증명서(저소득층만 해당)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만 해당)

2. 고용센터 방문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카드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상담을 받습니다.

 

3. 지정확인서 수령

고용센터에서 지정확인서를 수령합니다. 지정확인서에는 발급받을 은행과 지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지정은행 방문

지정확인서를 가지고 지정은행을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오프라인 발급의 장점은 고용센터에서 발급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급 상담을 통해 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발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발급은 카드 발급이 즉시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카드 발급 신청 후 1~2주가 소요될 수 있지만, 오프라인 발급은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직업훈련포털

1. 직업훈련포털 접속 및 로그인 

직업훈련포털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아이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2. MY 서비스 메뉴 클릭 및 실명 인증 

MY 서비스 메뉴를 클릭 후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실명인증을 합니다.

 

3.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 메뉴를 클릭 후 신청서에 개인 정보와 필요 서류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 재직 확인서(재직자만 해당)
  • 실업급여 수급자 확인서(실업자만 해당)
  • 고졸 이하 비진학자 증명서(고졸 이하 비진학자만 해당)
  • 저소득층 증명서(저소득층만 해당)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만 해당)

발급 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한 내일배움카드는 신청 후 약 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발급카드는?

신한은행, 농협은행

내일배움카드는 NH농협카드와 신한카드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혜택이 체크카드보다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에 따라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을 적립하거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반면,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혜택이 적은 편이지만, 사용 금액에 따라 현금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용 상태에 신경 쓰는 분들이 선택하기 좋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내일배움카드 사용처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지식포털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교육기관들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지식포털 홈페이지 접속

2. 원하는 조건 선택 후 훈련기관 검색

원하는 지역, 직종, 훈련 유형, 개강일자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과정 키워드를 이용해 검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검색결과 리스트에서 수강하려는 훈련 선택

검색결과 리스트에서 훈련을 선택할 때 꼭 자비부담액을 클릭해 액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비부담액은 정부지원금과 상관없이 개인이 납부해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비부담액은 수강자의 소득 수준과 직종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4. 수강신청을 클릭해 자세한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결정

관심있는 훈련과정을 선택하면 훈련시간, 연락처, 본인 부담액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훈련기관만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훈련기관만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지식포털 홈페이지에서 훈련기관을 검색할 때, "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의 과정만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의 과정만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은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훈련 내용과 일정을 의미합니다.

 

훈련과정은 140시간 이상의 과정만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은 140시간 이상의 과정만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은 훈련 수강자에게 교통비나 식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훈련비 지원은 훈련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훈련비 지원은 훈련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훈련비 지원 신청은 훈련기관에서 진행합니다.

 

훈련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훈련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훈련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훈련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훈련 출석률은 훈련기관에서 관리합니다.

 

훈련 중간에 중도 포기하거나 제적된 경우 훈련비 지원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훈련 중간에 중도 포기하거나 제적된 경우 훈련비 지원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훈련 중도 포기나 제적은 훈련기관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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