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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및 사용방법, 기간 총정리💰

by 행복연구원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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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세금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알뜰하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지만,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복잡한 용어들이 많아서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들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이해하고, 공제를 최대한 받아 13월의 월급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지만, 매월 납부하는 세금은 근로소득자의 실제 소득과 세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연말에 근로소득자의 실제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고,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은행, 병원, 학원 등 증명서류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이 과정에서 서류를 분실하거나, 발급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다운로드받아도 연말정산을 매우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항목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해 모두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합니다. 올해 19세 성인이 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기에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 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되었습니다. 사전에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뒤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정확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을 게시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1️⃣일괄 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 기간

2023년 12월 1일(금)부터 2024년 1월 19일(금)까지

 

먼저,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에 일괄 제공하도록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일괄 제공 신청을 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신청해야 합니다.

 

2️⃣간소화 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기간

2024년 1월 20일(토)부터 2024년 3월 11일(월)까지

 

일괄 제공 신청에 동의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인쇄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3️⃣공제 증명자료 수집 기간

2024년 1월 20일(토)부터 2024년 2월 28일(수)까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빙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로 저장해야합니다. 

 

4️⃣공제 신고서 제출 기간

2024년 2월 1일(목)부터 2024년 2월 28일(수)까지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사항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간소화서비스에서 생성된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은?

홈택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 속 후 개인의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 합니다. 이때 선호하는 간편인증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선택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선택

해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이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 귀속연도/월 선택 후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 클릭

항목별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각 공제 금액이 조회됩니다. 

 

4. 수정 및 추가 입력 

필요에 따라 세액을 수정하거나 추가공제 항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미리보기 및 확인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고 미리보기를 통해 최종결과를 확인합니다. 

 

6. 제출 및 결과 확인

확인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제출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7. 내려받기

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PDF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일괄 제공 신청

✅일괄 제공 신청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괄 제공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별도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괄 제공 신청은 근무하는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로 증빙자료를 수집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빙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모든 공제 항목이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로 저장

증빙자료는 분실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로 저장해 두세요.

증빙자료는 연말정산을 마친 후에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분실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

공제 신고서에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공제 신고서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추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

공제 신고서와 증빙자료는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후에는 공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위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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