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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 조회, 세금표 알아보기🚙

by 행복연구원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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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6월, 12월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경차의 경우는 세액이 10만원 이하이므로, 매년 6월에만 내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연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 부과 기준

자동차세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30%)를 더한 것이 실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됩니다.

 

1-3급의 등록장애인이 본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등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자동차세 세금표

✅ 승용차

배기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cc 이하 18원 80원
1,600cc 이하 18원 140원
2,000cc 이하 19원 200원(1,600cc 초과)
2,500cc 이하 19원 -
2,500cc 초과 24원 -

✅ 승합자동차

화물적재적량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행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 특수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3,300원 18,000원

자동차세 세금표 확인👈

자동차세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은?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세를 조회해야 하는데요.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이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조회하기

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나의 위택스’를 클릭합니다.

본인인증을 합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알림 > 자동차세 조회를 클릭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이택스에서 자동차세 조회하기

이택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택스에서도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나의 이택스’를 클릭합니다.

본인인증을 합니다.

지방세 > 자동차세 조회를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은 위택스와 이택스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인인증만 완료하면 쉽게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바로가기👈

✅ 자동차세 납부 방법

직접 납부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

위택스또는 인터넷지로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납부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계좌에서 이체됩니다. 단, 자동이체 신청은 납기 전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과 연납 신청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

✅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의 신고납부는 1, 3, 6, 9월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2~12월 11개월분의 5%, 3월에는 4~12월 9개월분의 5%, 6월에는 7~12월 6개월분의 5%, 9월에는 10~12월 3개월분의 5% 할인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단, 1월 31일은 관련 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오후 8시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아래 기간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할인 받는 방법은?

✅ 승용차 요일제 이용하기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한 차량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 금액은 산출세액의 5%이며, 해당 가입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신규 가입자는 상반기 가입 시 6월, 하반기 가입 시 12월 부과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6월, 12월분 모두 적용됩니다. 감면 절차는 정기분(6월, 12월) 납부자의 경우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분(1월) 납부자의 경우 기존 가입자는 할인서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납부 후 승용차 요일제를 가입한 경우에는 환급됩니다.

✅ 자동차세 감면 대상 

경차

경차는 자동차세가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며, 1,000cc 미만인 경우에는 cc당 80원, 1,600cc 미만인 경우에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인 경우에는 cc당 200원이 부과됩니다. 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입니다.

 

장애인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며,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인 경우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4~6급 장애인인 경우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해 줍니다.

 

단, 감면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차, 적재중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에 한하며,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나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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