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은퇴한 퇴직자들이 단절된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첫 번째 소득원이 바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입니다. 정년이나 계약의 만료로 퇴직하는 것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정년퇴직도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밀려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전제로 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장기근속 후 정년퇴직하는 은퇴자들은 실업급여를 난생처음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 고용보험제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받을 자격이 되니 당연히 주겠지 하는 생각에 별 준비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기도 하고 퇴직 후 2~3일 만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두세 번 걸음을 하기 때문에 신청 전, 수령금액 및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 실업급여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령 금액 및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구직급여
통상적 의미의 실업급여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잘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병급여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회복 또는 치료에 7일 이상이 소요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의 길이 막혔다면,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 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뉘며 해당 제도에 따라 요건은 상이합니다.
연장급여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지원금입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같이 그 종류가 다양하며 상세요건은 항목별로 상이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실업급여 조건 개정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반복수급 문제는 실업급여 제도가 생긴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고용노동부는 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자격과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1.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확대
예전에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업인정 기간 동안 4주 1회의 활동 횟수를 규정했었으나 바뀐 규정에서는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주기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
전체 실업인정 기간 자유 선택 모든 수급자 가튼 기준 적용 |
<개정>
일반 수급자 | |
1차 ~ 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
1차 ~ 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 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
1차 ~ 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5차 ~ 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1주 회 |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2.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변경
<기존>
수급자 구분없이 실업인정 기간 동안 자유 선택 가능
<개정>
- 봉사활동, 학원 수강 등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했으나, 23년 5월부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의 참여는 각각 1회만 인정합니다.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인정합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인 경우 1건만 인정)
3. 반복수급자 구직 급여 감액
5년간 3번째 수급 시 10%, 4번째 25%, 5번째 40%, 6번째 50%
4.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현재는 실직 전 6개월(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역시 검토 중입니다.
5. 실업급여 관리 모니터링 강화
실업 급여의 허위 지원 혹은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이 이전보다 강화됩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를 지원한 수급자의 경우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 지원 이후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게 됩니다. 입사를 지원 후,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견되면 경고 혹은 구직급여 부지급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령 금액과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령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급여의 60%를 급여 일수에 맞춰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수급하게 되빈다.
퇴직 전 평균임금 6-% (상한액 6,6000원) x 소정 급여일 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기간은 연령 및 근무기간에 맞춰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연령 및 근무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금액 계산
퇴직 전 급여와 급여 일수를 파악했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실업급여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나 pass 인증앱, 디지털 원패스 중에서 선택해 접속합니다.
2.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고용보험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들어갑니다.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정보확인단계의 항목들은 아이디를 기준으로 자동 표시가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인터넷을 신청하기 어려운 항목의 해당자분들은 직접 관할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지정된 출석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못한 경우
- 당초에 등록되었던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고 싶은 분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인해 휴업급여 수급자인 분
4. 근로내욕, 산재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에 대한 내용 확인 진행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서 일용근로나 회의참석 등의 일시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내역을 "예"로 체크합니다. 사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에 "예"를 체크합니다. 또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서 취업 또는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예"를 체크합니다.
5. 구직활동내역에 필요한 필수항목 작성 (위의 조건이 모두 아니요로 해당되는 분)
전체기간 중에서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구직활동을 하였는지 작성합니다.
6.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추가 작성
구직활동 이외의 활동사항이 있는 경우 체크합니다.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야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7.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인 실업인정일 당일날 0시부터 17시까지만 가능하므로 참고바랍니다.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구직신청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 신청관리를 눌러 구직신청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구직등록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수급자격 신청자교육을 필수로 수강해야합니다. 수급작 온라인 교육은 간단하게 접속해 들으면 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고용보험 개인 로그인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선택 후 접속
4. 동영상 이전 이전 동영상 교육 환경설정 확인 후 온라인 교육 이수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은 교육 종류 이후 14일 이내 신분증 지참 후 센터로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합니다. 미방문을 하면 이수했던 교육이 소멸되므로 꼭 들려야 합니다.
또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다시 수강해야합니다. 이외에도 동영상 시청 중 30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되므로 신경써서 시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1. 구직등록확인증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구직등록확인증을 발급해야합니다. 구직등록확인서란 구직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서식증서입니다 이는 워크넷으로 발급하는 것이 제일 간편합니다.
- 워크넷 접속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접속
- 마이페이지에서 워크넷 구직신청 누르기
미리 가입을 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둔 것이 있다면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이라면 왼쪽 메뉴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록을 하고 워크넷 구직신청으로 와서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이후 구직신청정보가 나오는데 여러 조건들을 선택하고 완료 후 구직등록서 확인증 출력버튼을 클릭해 해당 학인증을 출력합니다.
2.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버급여를 받으려는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ㅇ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들은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장에서 빠르게 발급해주면 좋지만, 빠르게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접속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했는데도 아직 처리가 안되었다면 어쩔 수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전 직장에 보내야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측에서 받았음에도 일정기한 이내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상실신고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 또한 회사 측에서 담당직원이 퇴사와 함께 처리 후 발급받으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수급자격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되니 이를 유의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 급여가 지급됩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미리 알선한 일자리나 직업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 구인모집 기간이 종료된 채용공고에 입사 지원한 경우
- 실제로 입사 지원하거나 면접에 응시할 의사 없이, 전화나 인터넷등으로 구인처 탐문만 지속하는 경우
- 수급자의 경력 연령 보유기술 및 수급자가 처한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 수급자의 구직신청서상 이력과 채용공고의 직종 경력 학력 소재지 자격증 필수 여부 등 채용요건이 현저하게 다른데도 지원하는 경우
- 현재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입사 지원이나 면접 응시 없이 명함만 받아 제출
- 인사권이 없는 직원이나 회사와 관계없는 지인이 대신 작성한 면접 확인서를 제출
-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거절
-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로 채용일 조정 요청
- 입사지원 의사가 의심될 정도의 불충실한 이력서 작성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또는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았을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경우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취 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날 경우 받지 못합니다.)
구직 외 활동으로만 재취업을 한 경우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실업인정 회차에 구직 외 활동만 2회 수행하여 실업 인정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가 50% 줄어듭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자 오후 5시까지 인터넷 제출을 못한 경우
온라인 제출을 못한 경우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날짜 착각 등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령 금액 및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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