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누구나 하늘아래 내 집 하나쯤은 꼭 마련하고 싶어 합니다. 집은 우리 생활의 토대이자 가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와 점점 높아지는 전세비도 저축은 엄두도 못 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벌이가 줄어드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노년에 노후대책으로 주택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내 집 마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치솟는 집값과 전세 급등 등의 주거불안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아득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가 마련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단연 청약제도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청약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이란?
청약은 본래 민법 용어로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주택 청약은 주체가 되는 나 자신이 주택을 계약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 의사 표시의 도구로 청약 통장을 개설하고 통장에 꾸준히 예금을 하며 정해진 조건을 기준으로 당첨받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약 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주택 구매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의 종류
주택 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짓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필수 개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금에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약 통장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현재 개설이 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이며 국민, 신한, 우리, 기업, 농협,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9개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국민주택: 주택청약 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청약 가능
- 민영주택: 주택청약 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해 있어야 청약 가능
주택청약 종합저축 |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며, 모든 주택에 청약 가능 기존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묶어놓은 청약통장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
청약 통장은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 매달 2~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통장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월 50만원 넘게도 넣을 수 있습니다. 추첨의 기준이 되는 ‘납입인정금액’은 매달 최대 10만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10만원 또는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달 납입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청약 통장을 개설한 후 얼마나 납입 했는지, 가입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기본적인 청약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은행에 방문해서 통장 개설을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한 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하면 청약을 넣을 기회를 넣지 못하게 되고 다시 가입하면 의무 가입 기간을 다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주택청약 종합저축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해지 대신 주택청약 담보대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들어있는 돈의 90~10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여부 확인하기
본인이 청약통장에 가입했는지 모르겠다면 청약홈 사이트의 청약통장 가입내역 메뉴에서 본인이 개설한 청약 통장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신청 및 자격조건
납입금액
청약을 하기 위해서 먼저 청약 관련 상품에 다음과 같은 금액을 마련해야합니다.
85m² 이하 | 85m² 초과 102m² 이하 | 102m² 초과 135m² 이하 | 135m² 초과 |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광역시 외 지역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공공주택의 경우 85m² 이하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납입해두면 됩니다. 민간주택의 경우에는 어떤 지역인지, 어떤 면적에 청약할지 애매하다면 모든 면적에 지원할 수 있는 1,500만원을 갖춰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납입횟수와 의무 가입기간
청약 바로 전 날, 청약 관련 상품에 가입하고 금액을 맞춰본다고 해서 바로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별로, 지역별로 청약 관련 상품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지켜야 합니다.
공공주택 | 민영주택 | |
수도권 | 가입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 | 가입 1년 이상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 가입 6개월 이상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 가입 2년 이상 |
위축지역 | 가입 1개월 이상, 1회 이상 납입 | 가입 1개월 이상 |
※ 민영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 기간을 잘 채우고 돈은 청약 전날 한번에 입금해도 청약에 문제가 없습니다.
청약 지역 의무 거주기간
기본적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청약하고 싶다면, 청약 전에 미리 2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 당첨 기준 및 특별공급 주택청약
청약 당첨에는 가점제와 추첨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점제
가산점을 주는 요건들을 많이 갖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뽑는 제도
추첨제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 중 무작위로 추첨해 뽑는 제도
공공주택은 대부분 가점제를 통해 분양받을 사람을 뽑고 민영주택 중 85m² 이하의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함께 시행해 분양받을 사람을 정합니다. 특히, 민영주택 중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은 추첨제 비중이 더 높습니다.
가점제 조건 충족 점수
무주택기간 (만 30세부터 계산)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 | 15년 이상 | |
가산점 | 2점 | 4점 | 6점 | 8점 | — | 32점(만점) |
부양 가족 수
0명 | 1명 | 2명 | 3명 | — | 6명 이상 | |
가산점 | 0점 | 5점 | 20점 | 25점 | — | 32점(만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18세부터 계산)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 | 15년 이상 | |
가산점 | 2점 | 4점 | 6점 | 8점 | — | 32점(만점) |
추첨제 공급방식
추첨제의 경우, 무작위로 뽑는 제도이지만 공급하려는 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나머지 25%는 75%를 선정할 때 당첨되지 못한 무주택자와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 가운데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청약홈을 자주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약 일정과 청약 자격 확인, 가점 계산 등 청약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울 것 같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특별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만큼 경쟁이 심하지 않지만 살면서 딱 한번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당첨되면 전용면적 85m² 이하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제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전체 물량 중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과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 공급비율 | 소득기준 |
국민주택 | 우선공급 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3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
|
민영주택 | 우선공급 5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
일반공급 2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우러 평균 소득 160% 이하 |
|
추첨 30% | 소득요건 필요없음 1인 가구도 청약 가능 |
소득기준 외의 요건
- 무주택자인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주능로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까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가 집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했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결혼했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민영주택 추첨제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1인 가구가 청약할 수 있는 집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 제한됩니다.
- 소득세 납부: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적정한 자산: 민영주택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3억 3,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 유형으로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공급유형 | 공급비율 | 소득기준 | |
국민주택 | 우선공급 70% | 외벌이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30% | 맞벌이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20% 이하 |
|
민영주택 | 우선공급 50% | 외벌이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40% 이하 |
일반공급 20% | 맞벌이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60% 이하 |
|
추첨30% | 소득요건 필요없음 |
추가 요건
-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자: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자녀: 경쟁이 심하다면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일 때 더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 적당한 자산: 민영주택에 도전한다면, 부동산 자산이 3억 3,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마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입기간과 금액: 청약관련 상품에 가입한 지 6개월이 넘어야 하고 납입횟수는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세대당 1명만 신청: 세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신청해서 당첨되면 무효 처리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는 청약할 수 있는 특별공급입니다.
공급유형 | 소득기준 |
국민주택 | 도시근로자 가구당월 평균 소득 120% 이하 |
민영주택 | 소득요건 필요없음 |
- 직계조손 부양하는 무주택자: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년 이상 부양한다는 것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3년간 세대 분리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적당한 자산: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입기간과 금액: 민간분양은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등을 따져 84점 만점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40m² 초과 주택은 청약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전용면적 40m²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정해집니다.
주택 청약 신청방법
시중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 쉽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청약 일정, 청약 신청, 당첨 조회, 청약 자격 확인 등 청약에 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 청약홈 접속하기
2. 청약 일정 확인하기
청약홈 첫 화면에서 ‘청약캘린더’ 메뉴를 누르면 주택 공급유형에 따른 청약 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을 선택하면, 접수, 당첨자 발표일, 계약일 등 상세 일정과 세대수, 공급금액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맞은 주택을 찾았다면 반드시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문을 내려받아서 꼼꼼히 읽어보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청약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신청했다가는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3. 청약 방식 선택하기
‘청약신청’ 메뉴를 누르고 본인이 원하는 청약 방식을 선택합니다.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별 공급인 만큼 다소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서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1순위/2순위>
신청하는 아파트 지역에 거주를 얼마나 했는지, 청약 통장을 개설한지 얼마나 되었는지, 자녀가 몇명인지 등 가산점을 부여해 순위를 책정합니다.
<무순위/잔여세대>
지역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만 가졌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산점 없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취소 후 재공급>
분양되었던 물량 중 취소된 물량을 다시 청약하는 방식입니다.
4. 주택 선택하기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을 선택합니다. 중간에 안내되는 유의사항은 꼼꼼히 읽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5. 청약 통장 확인 및 평형 선택하기
본인 가입한 청약통장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과 주택 규모를 확인하고 원하는 평형을 선택합니다.
6. 청약 정보 및 연락처 확인하기
신청한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당첨 시 연락받을 주소와 연락처를 기입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본인 인증을 마치면 됩니다.
청약정보 및 유용한 사이트
청약홈
청약 캘린더
청약홈 사이트의 메인에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민간사전청약아파트,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민간임대 등의 예정되어 있는 청약 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필요한 공급유형의 일정만을 선택해서 확인 할 수도 있고 직관적으로 달력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청약일정 알리미
청약홈 왼쪽 메뉴 중 청약일정 및 통계을 선택하면 청약 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고객의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이 관심이 있는 지역을 설정해 두면 해당 지역에 청약홈에서 진행하는 분양소식을 문자나 카카오톡 등의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청약제도안내
청약홈 왼쪽 메뉴 중 청약일정 및 통계 바로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에 대한 주택의 종류, 청약신청이 가능한 통장, 청약 자격 등 여러가지 주택청약신청 전에 파악해야 할 기본적인 정보들을 전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약소통
공지사항이나 자주묻는질문, 그리고 당첨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묻는질문에서는 청약 진행 시에 생길 수 있는 세세한 질문들의 사례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 궁금한 것이 생기면 우선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자격 확인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하면 ‘청약자격확인’ 란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전에 내가 가입한 청약 통장이 청약자격을 충족하는지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점계산기가 있어 모의이긴 하지만 현재 내 가점을 계산해 볼 수 있어 청약 신청에 좋은 참고가 됩니다. 기존 청약했던 적이 있을 경우 청약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차후 청약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청약 가상체험
<청약홈 사이트 접속 → 공고단지 청약연습 → 청약가상체험>
처음 청약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신청과정과 절차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과정에서 혹시 잘못 기입할 경우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부적격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청약홈에 가시면 청약 접수 시 생소함에서 오는 실수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약가상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청약 진행 방법과 동일하므로 청약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여러 번 예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LH청약센터
공공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서 공공 분양 공급 계획을 살펴볼 수 있어요. 공공 청약 신청도 LH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분양알리미
관심지역의 분양일정 및 분양 형태를 선택하면 아파트 단지 이미지, 주변 지도, 평면도, 공고문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114
각종 부동산 뉴스나 분양 일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지식을 습득하기 좋고, 부동산 계산기로 취득세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닥터아파트
시공사별, 단지 규모별로 상세하게 다양한 아파트 청약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청약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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