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 제외)가 정부가 정한 ‘상한액’보다 많으면 초과한 만큼 돌려주는 제도로 2004년 도입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면 소멸시효 3년 안에 환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고 기관이 겨오가하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2024년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5조 3,494억 원 중 소멸시효가 지나서 대상자가 받지 못한 금액이 864억 원이나 됩니다. 환급금이 무조건 발생하지는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놓쳐서 사라지는 돈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한번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간에서 관리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 부담하는것을 막기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에게 평소 보험금을 정기적으로 내게 하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의료 비용을 주거나 감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특징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민간보험은 보장의 범위, 질병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비해,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균등한 보장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과 계약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되지만,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의 기능
의료보장
건강보험은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사회연대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건강에 대한 사회공동의 책임을 강조하여 비용(보험료)부담은 소득과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재분배
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제공하여 질병의 치료부담을 경감시키는 건강보험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
1.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납부되었을 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때 환급금이 생기게 됩니다.
2.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정해둔 것이며 전년도에 내가 낸 의료비 총액이 이보다 더 많다면, 초과 금액을 돌려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라서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지만, 환급금이라는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이번 기회에 해당되는게 있다면 확인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대상
건강보험료가 오납된 이력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 또 전년도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대상 에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더 많이 썼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하고 계산) 또한 환급금은 가족이 대신 진료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단에 신청하면 가족이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지급대상자가 되면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이 생긴 가입자라면 상한액이 정해지는 기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개별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PC 확인 방법>
1.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민원여기요 메뉴의 개인 민원 클릭
3.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환급가능 내역 확인
<모바일 확인 방법>
1.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2. 앱 접속 후 로그인 (간편인증 가능)
3. 전체 메뉴 → 민원여기요 메뉴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확인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환급금 신청은 복잡한 과정없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이용해 로그인을 진행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결과,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바로 환급신청하여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으니, 소멸시효 3년 이내에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링크나 검색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나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3. 환급금 조회
로그인이 완료되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4. 환급 신청
환급금 내역이 바로 조회됩니다. 돌려 받을 금액이 있다면 확인 및 체크 후 하단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인터넷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용관련문의나 모바일 앱 이용 문의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의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외에서도 환급금을 조회하거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정부24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금융감독원 파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급금 조회 후 적은 금액이라도 꼭 신청을 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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