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년을 꽉 채웠거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실업급여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라면 이러한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기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진행했다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퇴사 직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되기 때문에, 퇴사하자 마자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례로 나이 및 근무 기간 조건을 만족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된 실업자이더라도 퇴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180일만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혜택을 받던 중 구직에 성공했다면, 남은 실업급여는 반납해야될지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들에게 남아있는 실업급여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건과 금액 조회, 계산방법,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지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건 및 지급요건
신청조건 및 지급요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둔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어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 보험판매인, 채권추심직종자 등 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제한 조건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조회방법, 모의계산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모의계산
남아있는 실업금여 인정일 x 50% x 60,120원(월 하안인정액) = 조기취업수당
(상한인정액의 경우, 1일 66,000원)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조회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어야 하고, 취업일과 근로기간을 입력하여 예상 지급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하기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와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가능하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2. 고용보험제도 선택 후 실업급여안내 클릭하기
3. 화면 왼쪽의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선택하기
4. 취업일과 근로일 입력하기
취업일과 근로기간을 기입해 계산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은 예상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받는 수당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는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가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홈화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선택합니다.
2. 로그인 하기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합니다.
3. 청구정보 입력 및 제출하기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서 페이지에서 서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보를 잘못 입력할 경우, 수당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첨부구비서류 제출 선택 후 완료하기
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신청내역 및 지급 가부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재된 계좌로 금액을 입금해준니다. 통상 2주~3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증빙자료와 신청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 확인 가능한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및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으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1.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 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 사이의 간역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건과 금액 조회, 계산방법,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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