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렵게 살아온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국가 발전과 자녀 양육을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들이 노후에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일정 나이 이상인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이지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액이 낮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준에 맞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액,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액은?
✅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 거주: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소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소득 평가액은?
소득평가액은 {0.7 x(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 소득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고려되는 기타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각 소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무료임차소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여기서,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입목, 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등을 말하고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2023년 기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입니다. 회원권은 골프장, 콘도, 리조트 등 회원권을 말합니다.
고급자동차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기초연금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순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제외 | 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비직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직무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직무상유족보상금 |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퇴역연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역연금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상이연금 | 제외 | 공무상요양비 | 해당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사망보상금 |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장애보상금 | 해당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퇴직일시금 | 해당 | ||
재해부조금 | 해당 |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유족연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사망조위금 | 해당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재해부조금 | 해당 |
✅ 기초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은 기준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준연금액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x 0.7을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 다만, 다양한 사유 (소득역전방지 감액 /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의해 조정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
가구 구분 | 2023년 | 2024년 | 인상액 |
단독가구 | 323,000원 | 334,000원 | 11,000원 |
부부가구 | 517,000원 | 534,000원 | 17,000원 |
기초연금 모의 계산 방법은?
🌎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하기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기초사항 입력
가구 유형: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소득 입력
- 근로소득: 매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일용직 또는 공공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하여 입력합니다. 국민연금은 제외하고, 사적연금을 의미합니다.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 매달 수령 중인 금액을 입력합니다.
- 무료 임차 소득: 자녀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집의 공시지가가 6억 이상인 경우,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재산 입력
- 일반재산: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 회원권: 골프장, 승마, 요트회원권 등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 자동차: 가격을 조회하여 입력하고, 3,000cc 이상인지 미만인지 입력합니다. 3,000cc 이상이거나 4,000만원 이상인 경우, 고급 자동차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재산: 예적금, 주식, 보험 등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금은 3개월 평균 잔고, 주식은 최종가액, 보험은 해약환급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부채 입력
대출금: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기업대출은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등 일반 대출금을 입력합니다.
임대보증금: 본인 소유 건물에 포함된 임대보증금 금액과 건물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한 채에 한해 50% 범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됩니다.
모의계산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액이 모의계산됩니다. 수급자격 여부,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액 등이 확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 신청 기간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 출생한 사람은 2023년 12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 네이버, 카카오톡, 문자 등의 방법으로 신청안내가 도착하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아이핀,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대리 신청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자녀가 부부의 노령연금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정부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기청정기 렌탈 가격 및 비용, 순위, 추천, 가격비교💰 (0) | 2024.01.07 |
---|---|
중고가전제품 싸게 파는 곳, 중고가전 판매 및 수거, 전국 매장 찾기🔌 (0) | 2024.01.07 |
전기차 충전비용 및 요금, 충전방법, 충전소 찾는 방법🔌 (0) | 2024.01.06 |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발급부터 이용 및 사용방법, 요금제🚌 (0) | 2024.01.03 |
자동차 블랙박스 가격 및 설치비용, 블랙박스 추천📷 (0) | 2024.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