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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과 등록방법💉

by 행복연구원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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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3.1%를 차지할 정도로 많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피부양자가 많은 이유는 피부양자 인정 범위가 폭넓기 때문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들이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해 왔지만 여전히 피부양자가 많은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안은 피부양자 수를 크게 줄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성인 자녀와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역할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호

건강 보호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또한,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비 부담 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은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비용을 경감합니다. 이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건강보험의 구성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직장에서 소득을 얻는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 (외)손자녀(비동거 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인정
이혼, 사별도 미혼과 동일하게 보며 배우자의 계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에만 해당
소득 요건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원 이하일 경

피부양자 자격 취득 절차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재산, 부양요건 등을 확인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피부양자가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 변경

  • 소득, 재산, 부양요건 중 하나라도 변경된 경우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가 변경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변경된 경우,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상별 조건

관계 등본상 동거 등본상 비동거
배우자 조건 없음 조건 없음
부모인 직계존속 조건 없음 1.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2.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자녀 조건 없음 미혼인 경우 등록 가능

단,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조부모·외조부모 이상 직계존속 조건 없음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등록 가능

단,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직계비속의 배우자 조건 없음 등록 불가능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인 경우 등록 가능

단,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등록 불가능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조건 없음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대상별 등록 요건은 동거 사실 유무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건이 완만하며 외가 쪽 혹은 배우자 쪽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및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기

신규등록

신규 등록은 피부양자 자격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규 등록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 시점

변경 등록은 피부양자 자격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변경 등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 중 하나라도 변경된 경우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 등록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과 변경 등록 모두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의 인적사항, 소득, 재산, 부양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서에는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의 인적사항, 소득, 재산, 부양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방법

방문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팩스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팩스로 발송합니다.

온라인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등록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인터넷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민원신고란 → 자격취득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4. 정보기입 후 제출

피부양자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 부양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 재산, 부양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취득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유의사항

피부양자 등록 시, 유의사항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 등을 충족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 재산요건은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재산이 1억8천만원 이하, 부양요건은 직장가입자의 생계를 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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