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 조회, 세금표 알아보기🚙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6월, 12월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경차의 경우는 세액이 10만원 이하이므로, 매년 6월에만 내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연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 부과 기준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30%)를 더한 것이 실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됩니다. 1-3급의 등..
202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