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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미지급 대처방법 알아보기💵

by 행복연구원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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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르바이트

수능이 끝나고 알바를 찾는 수험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일자리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확인해야 할 것은 채용공고·근로계약서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급여와 수당, 임금을 지급하는 주기와 방법, 근무일과 휴일, 휴게시간,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한 이후엔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며 사장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의 통상임급을 지급받는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1일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급 처리되는 급액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는 주간 휴일의 줄임말로, 평일 5일을 일하고 주말을 쉰다고 가정하면 일요일은 주휴일로 인정되어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즉, 5일을 일했지만 6일분의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주휴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주일간 재직을 해야합니다. 일주일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개인별로 입사일을 관리할 경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요일을 기준으로 관리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또힌 일주일간 재직만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개근을 해야합니다. 소정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는 주휴일 발생에 영향을 미지치 않지만 결근을 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시간을 잘 이행하고 결근이나 조퇴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지급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주휴슈당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월급제 근로자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슈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를 살펴봐야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의 이유로 법적 처분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 (소정근로시간) 이행

주휴수당 적용 제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경우, 4주간 평균해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계약한 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하루 근무시간은 최대 8시간까찌만 인정합니다. 즉,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휴슈당은 8시간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지만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주당 근로시간/40시산) ⨉ 8시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당 40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하루 최대 인정되는 시간인 8시간로 해서 8시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대처방법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주는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만 24세 이하의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상담 치 권리 구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 조건 및 근로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접 노동부를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하면됩니다. 

 

미지급 신고기간과 증거자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 후 14일 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비용과 시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급 신고기간과 증거자료

신고 시, 필요 자료

  • 임금명세서: 월별 시급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입증명서: 사업장 출입 시간과 퇴직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결부: 출근과 퇴근시간, 개근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거래내역: 임금 입금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실조사 결과 사용자가 임금 체불을 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명령서를 발부합니다. 사용자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시, 주의사항

휴일근로수당의 차이점과 혼동 방지

휴일근로수당의 차이점과 혼동 방지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비슷한 용어로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이고,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휴일에는 법정공휴일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이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받습니다.  만약 주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시 고용주의 반박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시 고용주의 반박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하면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개근하지 않았다.
  •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했다.
  • 근로자가 월급제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
  •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포기하거나 양도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출결부나 임금명세서 등으로 개근 여부나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제라도 주휴수당이 별도로 명시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법정권리이므로 고용주의 주장은 무효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할 때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 신고 절차와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하기
  • 신고 내용과 증거 자료를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하기
  •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기
  • 신고 후의 결과와 구제 방안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함부로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안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용주에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는 반드시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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