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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강보험료 계산, 납부, 산정기준 알아보기🔍

by 행복연구원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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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법과 납부 알아보기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의무적인 보험료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사망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 의료를 보장하여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균등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조합니다. 소득과 능력에 따라 부담되는 비용은 고려하면서도 모든 가입자에게 고르게 혜택을 주어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보험

또한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사회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며, 보험료 부담은 소득과 능력에 따라 조절되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 통합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의 연쇄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 기능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건강보험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균등한 의료 급여를 제공하여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의 특성은 보험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어 소득수준에 맞춘 공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부담이 소득에 따라 다르지 않도록 하여 국민 전체에게 균등한 보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피용자를 말하며, 2023년 기준 소득의 7.09%를 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개인이 절반을 내고, 직장에서 절반을 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국민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에 어느 인원이 일정 조건 이하의 소득조건, 재산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피부양자 제도입니다.

 

📢 부양요건

1. 직장에 가입한 사람의 배우자
2. 직장에 가입한 사람의 직계 가족(배우자의 직계 가족 포함)
3. 직장에 가입한 사람의 직계 비속(배우자의 직계 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4.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만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이며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대상자 등

📢 소득요건

1. 사업자등록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없으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3.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4.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및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재산요건

1.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2.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3. 형제자매는 재산과표가 1.8억원 이하인 경우

 

📢 피부양자 등록 방법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인증서)

3.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클릭합니다.

4. 서류를 첨부하고, 정보를 입력한 후, 파일을 등록합니다.

 - 신청 서류 : 피부양자자격 취득/상실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혼인관계)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본인부담금) 

-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7인 9,730,000 346,067 335,569 359,887
8인 10,785,000 403,785 402,840 434,962
9인 11,840,000 434,962 436,179 476,875
10인 12,896,000 476,875 481,248 521,613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본인부담금) 

-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910,000 103,263 39,753 104,294
2인 4,839,000 173,332 128,505 175,359
3인 6,209,000 222,624 187,378 226,361
4인 7,562,000 272,226 249,281 278,492
5인 8,863,000 320,126 305,817 332,208
6인 10,120,000 359,887 354,030 379,133
7인 11,351,000 403,785 402,840 434,962
8인 12,582,000 476,875 481,248 521,613
9인 13,814,000 521,613 527,523 563,270
10인 15,045,000 563,270 570,140 625,329

1인가구의 건강보험료는 2023년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단,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을 기준으로 하여 120% 소득기준액에 대한 적용을 계산합니다.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모의 계산은?

✅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 부분에 대한 건강보험료인 보수월액보험료입니다. 둘째, 보수 이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습니다.

 

-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7.09%를 곱한 값입니다. 보수월액은 1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를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가 50% 부담, 근로자가 나머지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은 고려하지 않으며, 이자와 배당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연간보수외소득−2,000만원(기본공제액)12)×7.09%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매월 지불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아래 링크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월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서 월 119,970원이 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모의 계산👆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소득점수(정률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연간 소득 336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최저 보험료는 19,500원+(재산점수+자동차 점수)×점수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 연간 소득 336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점수는 95.334+(소득−336만원)×0.2837112로 계산됩니다. (소수점 이하는 절사)
  3. 연간 소득 6억 2,722만원 초과인 경우: 소득점수는 일괄적으로 17,796.15점으로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산점수 계산

재산금액은 재산세과세표준금액−기본공제액 (5,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 건강보험료 재산점수 포함 재산: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 전세금: 전세금액의 30%를 적용
    • 월세: (월세보증금+월세0.025)×30
  • 건강보험료 재산점수 미포함 재산:
    • 종증재산, 마을공동재산, 공동 목적 건출물 및 토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자동차 점수 계산(자동차 점수 부과가 제외되는 경우)

  • 사용연수 9년 이상
  •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상지자 소유 차량
  • 등록 장애인 소유 차량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은 차량
  •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차량
등급 국산차 외제차
1년 미만 0.826 0.842
1년 이상~2년 미만 0.725 0.729
2년 이상~3년 미만 0.614 0.605
3년 이상~4년 미만 0.518 0.500
4년 이상~5년 미만 0.437 0.412
5년 이상~6년 미만 0.368 0.340
6년 이상~7년 미만 0.311 0.281
7년 이상~8년 미만 0.262 0.232
8년 이상~9년 미만 0.221 0.172

지금까지 계산한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모두 더한 후, 합산 점수에 보험료 208.4원을 곱하면 월 납부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계산하는게 번거롭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 계산👆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조건 획득하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된다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부양 요건을 취득해야 합니다. 소 득 요건은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 소득 500만원 이하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혼자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해당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000만원 이하거나 5억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9억원은 넘지 않되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조건 확인하기

 

✅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하기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기 전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기 전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확인하기👆

✅ 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 이용하기

건강보험료 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란,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산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은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산정된 경우,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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