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임플란트 및 틀니 혜택 총정리🦷
소개글
급속한 인구고령화 속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중 임플란트 틀니는 손실된 치아를 대체하기 위한 치과 치료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 모든 환자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개인의 구강상태와 의료기록을 평가한 후 임플란트 틀니가 적합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치아 건강과 턱뼈 밀도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결과와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틀니가 적합한지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고 안전한 수술시스템을 갖춘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또 임플란트 틀니 후에는 담당의사가 안내한 사후관리를 실천하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틀니 상태를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틀니는 기존의 불편함에서 벗어나 음식을 더 맛있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심미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노인 의료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치아 관리 비용입니다. 치아는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번에 살펴볼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입니다. 이 복지서비스는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하여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여러 면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임플란트 틀니. 보다 많은 어르신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혜택과 복지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뉘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구분 | 근거법 | 주요대상 |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 근로무능력 세대 전체 - 시설수급자(개인) - 특례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개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자(개인) |
타법률(8종) | (소득재산 기준)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소득재산 불문) 이재민, 의사상자, 18세미만 입양아동, 노숙인 5.18민주화 관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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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 행려환자 |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자 |
타법률(8종)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23.1.1. 신규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및 혜택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2만원 | 20만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구분(입원)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1차(의원) | 면제 | 10% |
2차(병원,종합병원) | 면제 | 10% |
3차(지정병원) | 면제 | 10% |
약국(처방전) | 500원 | 500원 |
특수장비 촬영 (MRI, CT, PET) |
면제 | 10% |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1차, 2차, 3차 및 특수장비 촬영비용이 면제되며 약국에서 처방전 비용 500원이 발생합니다.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차, 2차, 3차 및 특수장비 촬영비용이 10%가 발생하며 약국 처방전 비용이 500원 발생합니다.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신청방법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사전등록제 실시)
-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
-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수
신청방법
틀니, 임플란트 지원은 해당 지역 시•군 •구청 및 치과나 의료기관에 대상자로 등록 후 시•군 •구청의 승인을 받으면 대상자로 등록 신청됩니다. 승인 후에는 치료를 받은 후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미 틀니를 제작했거나 임플란트를 받은 후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틀니, 임플란트에 대한 지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하기
시/도, 시/군/구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도, 시/군/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시/도, 시/군/구에서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의료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급여비용은 시/도, 시/군/구에서 지급
신청서류
- 신청서
- 지료비 세부내역서
- 영수증
- 통장사본
- 신분증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틀니, 임플란트 지원 대상과 내용
틀니 지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틀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분 틀니 및 전체 틀니는 7년마다 1회씩 70%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 완전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
- 사전 임시 틀니
- 사후 유지관리
본인 부담금
- 의료급여 1종: 5%
- 의료급여 2종: 15%
- 차상위계층: 5~15%
- 일반: 30%
급여횟수
- 원칙적으로 동일부위(상악, 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 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급여 여부 확인 가능
임플란트 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평생 1인당 2개의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뼈 이식 비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임플란트 지원 제외 대상: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이 있는 자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 완전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
- 사전 임시 틀니
- 사후 유지관리
본인 부담금
- 의료급여 1종: 10%
- 의료급여 2종: 20%
- 차상위계층: 10~20%
- 일반: 30%
※ 임플란트 1개 150만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45만원입니다.
중복급여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임플란트와 틀니, 주의사항
임플란트 주변에는 신경이 없어 염증이 생겨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형태가 비슷하고 튼튼하며 관리가 쉽고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리를 잘 잡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주위에 염증이 발생해 재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1. 칫솔, 치실 꼼꼼하게 사용하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 약 30% 가량은 임플란트 주위염을 경험합니다. 치태와 치석이 생기지 않도록 칫솔, 치실을 꼼꼼하게 사용해주셔야 하며 1년에 한 번은 엑스선 검사, 스케일링으로 임플란트 주변 잇몸뼈 등 상태를 점검하고 치석, 치태 제거, 염증 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초기에 치과 방문하기
틀니를 내 치아처럼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치과를 방문하여 2~3회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틀니로 만족스럽게 식사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최소 6~8주가 걸립니다. 초기에는 음식물을 잘게 잘라 어금니 위주로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빠르게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줄어들고 변형되며 불편해진다면 치과를 방문하여 원인을 찾고 해결해야 합니다.
3. 식사 후, 취침 전, 관리하기
틀니는 매일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으면 틀니와 입안의 청결이 유지되지 못하고 구취가 발생하거나 구내염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한 후에는 칫솔질, 취침 전에는 세정으로 꼼꼼히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틀니를 빼고 전용 치약, 연마제를 쓰지 않은 주방세제를 이용해 칫솔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마제가 들어 있는 치약을 오랜 기간 사용하면 틀니가 빠르게 마모되니 주의바랍니다.
틀니는 취침 전 하루 한 번, 세정제 한 알을 녹인 미지근한 물에 5분 정도 담가주시고 칫솔로 표면을 닦으며 흐르는 찬물에 헹궈주셔야 합니다. 소독을 위해 뜨거운 물에 담그게 되면 틀니의 주된 소재인 합성수지가 변형되어 수명이 단축 될 수 있습니다. 취침 전에는 틀니를 빼서 찬물에 담가두고 틀니 사용이 길어지며 헐거워진 경우에는 치과를 방문하여 잇몸에 맞게 조정하거나 틀니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혜택과 복지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