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계산 방법 및 면제 한도액, 상속세 계산기💸
소개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의 계산방법,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속이 발생할 경우 미리 상속세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 권리를 말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자동차, 골프회원권, 지적재산권 등이 포함됩니다.
✅간주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사인증여한 재산을 말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에 포함됩니다. 간주상속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에게 사인증여한 재산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을 위해 부담한 채무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의 부담으로 취득한 재산
✅추정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추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추정상속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생전의 생활수준과 지출
-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과정
- 피상속인의 직업과 재산관리 능력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지위
즉,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과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반면,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처분한 재산이나 부담한 채무로서 그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은?
한국의 상속세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입니다.
- 사망자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인 전원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인 비거주자 여부 판단
상속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외국으로 이주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상속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 사례
상속인 중 일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의 신고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5명 중 4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1명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신고 기한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 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 미납기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22/100,000
납부기한을 넘겼더라도 빨리 납부할수록 납부지연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또한,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자율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보다 낮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3% 공제 혜택
한국에서는 상속세를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기한 내 신고 혜택을 주기 위해 3%의 공제를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 3% 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 거기에 더해 가산세까지 발생하게 되므로 실제로는 더 큰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되니,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고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방법과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방법
1. 상속재산 파악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자산과 채권, 연금, 부동산, 자동차, 기타 세금체납액 등을 통합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 상속재산공제 적용
상속세는 여러 가지 공제제도를 활용하여 상속재산의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족 구성에 따라 그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제 | 내용 | |
기초공제 | 2억원 | 가업상속시 200억원 ~ 500억원 추가 영농상속 시 15억원 추가 |
인적공제 | 자녀공제 | 성년: 1인당 5,000만원 미성년: 1,000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
1인당 5,000만원 | |
장애인공제 | 1인당 1,000만원 x 기대여명연수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 |
배우자공제 |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30억원까지 |
|
금융재산공제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20% 10억원 초과: 2억원 |
|
동거주택공제 | 주택상속액의 5억원까지 공제 1세대 주택으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요건 |
|
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중 재해로 손실된 금액 |
상속세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전문 세무사를 통해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가족 구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제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율 곱하기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 그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은 상속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10%~50%의 세율로 상속세가 계산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 x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