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 간 돈거래, 증여세, 거래 시 주의 사항🪙

행복연구원 2024. 3. 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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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간  금전거래

살아가는 동안 가족끼리 현금을 주고 받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요즘은 생활비는 물론 용돈, 의료비 ,학비 등의 경우에도 계좌이체를 통한 금전거래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는 돈이 오라더라도 증여세 예외조항이 적용되었지만 일정 금액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며 실질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세법상 증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보편적인 상황에서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부담해야될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소명 자체를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증여세와 가족간 계좌이체 및 금전거래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를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입니다. 증여란 ‘대가가 없는’ 부의 무상 이전을 말합니다. ‘대가가 있는’ 부의 유상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나 사망으로 인한 부의 무상 이전이 발생하는 ‘상속’과는 다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그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 입니다.하지만 지금까지 발생했던 가족 간 계좌이체 등의 금전 거래에 대해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떤 소명 요청도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은 상증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금액의 계좌 이동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에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수증자가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에서 소명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사전증여를 추적하기 위해 자금이동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3 증여세 개정방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변경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변경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의 재산을 제 3자에게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설정은 아파트나 주택 등을 중여 후에 바로 매도를 진행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편법을 막기위한 국세청의 안정장치입니다. 개정 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2023년부터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부동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부동산 증여를 하는 경우 부동산을 받는 사람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를 할 때에 시가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등을 사용하고 이는 2023년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도 유지될 예정이며 개정 전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측정했지만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시가표준액보다 시가안정액이 더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개정 후인 2023년부터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났습니다.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그 주식을 양도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같은 금액로 맞춰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회사의 자금을 회수해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회사가 누적된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악용을 방지하고자 2023년부터 증여 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증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고 바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취득한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 후 이익소각은 법인 자금을 개인화하는 것이므로 철하게 세무조사를 하는 분야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

  • 몇 년 치 생활비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 제외 (적정 간격 필요)
  •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
  •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로 송금한 경우, 과세 대상
  •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금액을 예금불입, 주식투자,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과세대상
  • 교육비는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급했을 때, 비과세 대상
  • 소득이 있는 부모가 있는데도 조부모가 소득이 벗는 손,자녀에세 직접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과세 대상
  •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 대상
  •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품은 비과세 대상 (단, 신혼집을 장만해주는 주택자금은 과세 대상)
  •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정기적금, 재산취득, 투자수익, 부동산 매입은 과세 대상
  •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혼주에게 귀속되므로 자녀에게 이체된다면 과세대상 (단, 자녀의 지인으로부터 수령한 축의금은 혼인자녀 당사자에게 귀속)
  •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증여세 발생 가능

장애인/ 국가유공자 비과세

장애인/ 국가유공자 비과세

  • 장애인 등을 보험금 수령인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천만원 한도의 보험금
  • 장애인을 위한 신탁업자에 신탁하면서 증여한 5억원 이내의 금액
  • 국가유공자와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가족간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세 공제한도액

구분 증여재산 공제한도액
(10년 기준)
비과세 대상 입증책임
부부 배우자 6억원 국세청
직계비속 성인자녀 5,000만원 당사자
미성년자녀 2,000만원
직계존속 부모 5,000만원
친족 형제자매/며느리/사위/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1,000만원

 

가족 간에는 돈이 오가더라도 증여세 예외조항이 적용되지만 하지만 일정 금액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가족 간 증여공제 금액은 10년간 합산한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간 증여공제는 6억 원, 부모와 조부모가 증여받거나 자녀나 손자녀인 경우 1인당 5,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미성년자면 2,000만 원으로 한도가 낮아집니다.

 

사위나 며느리 등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등 기타친족은 1인당 1,000만 원까지입니다. 한 명에 대해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한도가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와 조모 4명의 10년 누적 합산 5,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어야 증여를 인정받을 수 있어,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인 연 4.6%의 약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위한 차용증

증여세 비과세를 위한 차용증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 필요하고 공증, 확정일자, 우체국 내용증명, 이메일 발송 등 작성일자 증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빌려간 가족은 법정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한 내역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라고 차용증 종이만 있다고 비과세가 되지 않고 법정이율, 실제변제 등의 증빙이 있어야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차용증 필수 내용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 채무액
  • 이자에 대한 내용 (법정이자율 4.6%)
  • 변제기일, 변제방법
  • 변제기일 어길 경우, 위약금 약정
  • 기한

 

 

 

증여세 계산과 증여세 신고

 

증여세율

10년 기준 증여재산 공제한도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초과금액이 다음 표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원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 50% 4억 6,000만원

 

 

증여세 계산

증여세 계산

재산가액 - 면제한도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홈택스

증여세 게산은 홈택스 증여세 신고화면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닌다. 증여세 신고 기간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4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1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40%

 

부정 무신고란, 이중장부 작성, 거짓 기장, 거짓 증빙, 기록의 파기, 재산의 조작 은닉 등 적극적으로 증여사실을 은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례상 현저하게 세금을 탈세할 목적이 있는 경우만 부정으로 봅니다. 통장에 증여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을 찾아 주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드려 세금이 추징되면 부정으로 40%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

 

1. 이체내역 기록하기

이체내역 기록하기

이체내역은 항상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전체품 구매,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의 게좌이체가 있을 때마다 이를 문서화하면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신고하기

증여세 신고하기

계좌이체, 정기적인 저축이나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된 자산과 그에 따른 수익 모두를 계산해 신고해야합니다. 

 

 

3. 보험료 수익자 본인으로 설정하기

보험료 수익자 본인으로 설정하기

가족에게 보험을 가입해주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으로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이체가 이루어질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 내역을 잘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적절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잠재적인 세금 문제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오늘은 2023년 증여세와 가족간 계좌이체 및 금전거래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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