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신차 구매와 달리 중고차 구매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같은 차종이라도 중고차는 정비 및 수리 상태, 사고 이력 등이 달라 소비자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구매 전, 필수로 확인해야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압류건은 대개 자동차세, 과태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체납될 경우 해당기관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은 금액들이더라도 연체료가 붙을 경우엔 여러건이 모이면 큰 부담입니다. 특히 차량검사미필이나 책임보험료 미가입 과태료는 연체할 경우 최대 수십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또 차량 할부 구입때문에 캐피탈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개인채무에 의한 저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 승계하여 중고차 매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미리 확인 후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중고차 구매 전, 무료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는 방법과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번거지, 자동차 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또, 차의 간단한 차종과 용도, 색상, 최초 차량을 등록한 일자와 연식 등이 기본적으로 적혀 있으며 소유자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록 중 하나가 바로 차량의 소유권의 변화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자동차를 개인 재산의 일종으로 보고 이 차량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구별하고 중고거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의 기록, 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리를 하게 될 때에도 그 차량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나온 차량을 구입하고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게 되면 전 주인이 차량을 언제 구매했고 어떻게 압류 처리를 받고 자신이 사게 되어 있는지가 상세히 나오게 됩니다.
즉,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자동차의 실소유주가 누구에게 잡혀 있고 저당이나 압류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매매나 직거래 시, 자동차등록원부의 최신본을 요구해 확인 후 기록사항과 차량이 다른지 확인해보고 안전하게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종류
- 자동차등록원부(갑) : 당해 자동차의 주요사실 기록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경정 등의 사항)
- 자동차등록원부(을) : 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에 관한 사항
자동차등록원부 조회와 발급방법
인터넷 조회 및 발급방법
정부24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 열람 신청 클릭하기
민원신청을 하면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당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입력하기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입력 후, 그 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공개와 자동차 등록내역 표시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4. 수령방법 선택 및 열람하기
수령방법 선택한 후 온라인 열람으로 한 뒤에 발급 부수를 정하고 민원신청을 하면 원부 조회가 완료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열람은 발급받은 문서를 열람하는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열람 1건당 100원, 발급 1건당 300원, 인터넷 발급(열람) 시 무료로 진행 됩니다. ※
자동차365
1. 자동차365를 검색하고 대국민포털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클릭하기
2. 열람신청 사용자 확인하기
등록원부발급을 클릭한 후, 열람신청 사용자 확인을 거치면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대국민포털의 민원업무는 등록원부 알람 및 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자동차의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확인 여부는 주민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본인 확인하기
본인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입력받은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고 로그아웃 시, 자동으로 폐기되므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조회하고자 하는 차량의 등록번호 입력하기
소유자 정보에는 자동차 소유자를 기입해야 합니다.
5. 등록원부의 갑부, 을부 선택하기
갑주는 차량에 관한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으며, 을부에는 저당설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365를 통한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직접 방문을 통한 조회 및 발급 방법
차량등록 사업소 방문
차량등록 사업소를 방문해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소유자 정보와 발급및 열람대상의 자동차 정보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차량인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발급과 열람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수수료는 300원이 듭니다. 또 조당차 원부조회를 하면 차량 출고 이후 현재까지의 이력사항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지입차의 경우 현물출자 기재내역이 있다는 것을 참고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자동차등록증과 등록원부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차량 소유자(단독수유 차량에 한함)가 직접 발급이 가능하고 어디서나 민원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열람 1건당 100원, 발급 1건당 300원, 인터넷 발급(열람) 시 무료로 진행 됩니다. ※
중고차 구매 전, 확인사항
중고차 구매 전,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 뒤 추가로 더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해당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사고이력, 체납된 세금 등을 확인한 다음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하려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1. 현재 소유자 확인하기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사고이력 확인하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의 사고이력은 확인할 수 없으니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를 주의 기울여 확인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체납된 세금 확인하기
세금이 체납된 차량은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되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나 세금이 체납되었는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되었는지의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성능 및 상태 점검하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행거리 확인하기
주행거리는 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변경해서는 안되므로, 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주행거리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고차 구매 전, 무료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는 방법과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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